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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오늘부터 시작|3자녀 20%·2자녀 10%, 신청방법과 적용조건 총정리

3분정보30초정리 2026. 7. 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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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8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도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대상입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 일정 때문에 2자녀 가구의 10% 할인은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름휴가와 주말 나들이로 고속도로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에 시작되는 제도인 만큼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라고 해서 톨게이트에서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할인율, 적용되는 고속도로와 제외되는 도로, 등록 전 확인해야 할 내용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무엇이 달라졌을까?

지금까지 다자녀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는 전국 단위 제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할인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 미성년 자녀 2명: 10% 할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0% 할인

다만 두 가구의 할인 시작일은 서로 다릅니다.


3자녀 이상은 오늘부터 20% 할인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할인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할인 대상 통행료가 1만 원이라면 20%인 2천 원을 할인받는 방식입니다.

한 번의 할인액만 보면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캠핑, 여행, 부모님 방문 등으로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가족이라면 연간 통행료 차이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이나 명절 전후처럼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을 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2자녀 가구도 할인된다

이번 제도에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다자녀 정책이라고 하면 흔히 세 자녀 이상을 생각하지만 이번 고속도로 할인은 미성년 자녀 2명인 가구도 포함됩니다.

할인율은 10%입니다.

다만 2자녀 가구는 대상자가 훨씬 많아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실제 할인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둘이라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8월 22일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아무 고속도로에서나 할인될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서 이용한 경우에도 할인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고속도로’라고 해도 이용하는 노선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용할 도로가 할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일 출퇴근에도 할인될까?

이번 할인은 매일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평일 출퇴근이나 평일 여행에서는 다자녀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의 목적 자체가 주말과 공휴일 가족 이동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평일과 주말에 동일한 구간을 이용했는데 요금이 다르다면 이 조건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다자녀면 자동으로 할인될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녀가 둘 또는 셋 있다고 톨게이트에서 가족관계를 자동으로 확인해 할인해 주는 구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대상 가구와 차량 정보를 등록해 이용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집은 세 자녀니까 오늘부터 그냥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20% 할인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실제 요금이 그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차량을 등록할 수 있을까?

이번 제도는 가족이 실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자녀 수만 충족한다고 가족이 보유한 여러 차량을 모두 할인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등록 과정에서는 가족관계와 차량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족 차량이 여러 대라면 실제 주말 가족 이동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조건과 자신의 차량 상태가 맞는지는 실제 신청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면 어떻게 될까?

이번 제도의 기준은 단순한 ‘자녀 수’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 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이어도 그중 두 명이 성인이고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이라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미성년 자녀가 세 명이라면 20% 할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따라 할인 자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이용할 경우 가족정보 변경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20% 할인, 실제 얼마를 아낄까?

예를 들어 주말 여행에서 왕복 고속도로 통행료가 총 3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라면 10% 기준 약 3천 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라면 20% 기준 약 6천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월 2회 비슷한 장거리 이동을 한다면 3자녀 이상 가구는 단순 계산으로 월 1만2천 원 정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할인액은 이용구간과 요금,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 번의 통행료보다 1년 동안 가족이 고속도로를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고속도로 무료와 중복될까?

설이나 추석처럼 정부가 특정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하는 날이 있습니다.

통행료 자체가 무료인 날에는 10%나 20%를 추가로 할인받을 요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절 무료 통행과 다자녀 할인을 별개의 혜택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제도가 핵심입니다.


이번 제도는 영구적인 할인일까?

현재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운영 결과와 정책 효과 등에 따라 이후 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추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2026년 7월 28일 시행 → 2029년 8월 21일까지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도 오늘부터 달라진다

7월 28일부터 함께 시행되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감면이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1년 이상 장기 임차한 렌터카와 리스 차량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차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장기렌트나 리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것입니다.


장애인·유공자 할인율은 얼마일까?

기존 감면율 자체는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독립유공자와 일부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10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할인율을 새로 높인 것이 아니라 차량 소유 방식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장기 렌트·리스 이용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장기렌트·리스 차량은 어떻게 신청할까?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7월 28일부터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기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름휴가 떠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번 제도가 시작되는 시점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과 겹칩니다.

서울에서 부산이나 강릉, 여수처럼 장거리 여행을 한다면 왕복 고속도로 통행료도 여행비의 일부가 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휴게소 식비와 숙박비, 관광비까지 가족여행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통행료 할인도 누적되면 적지 않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3자녀 이상 가구라면 오늘부터 할인 적용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주말 여행 전 등록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자녀 가구가 지금 기억해야 할 날짜

자녀가 둘이라면 오늘 당장 10% 할인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8월 22일부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상자가 많은 2자녀 가구의 경우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7월 말 또는 8월 초 여행에서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제도에서 제외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전 체크리스트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지 확인
  • 3자녀 이상이면 7월 28일부터 적용
  • 2자녀라면 8월 22일부터 적용
  • 주말 또는 공휴일 이용인지 확인
  •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인지 확인
  • 가족·차량 등록 상태 확인
  • 민자고속도로 포함 여부 확인

조건 하나가 달라져도 실제 할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이용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3명이면 오늘부터 무조건 20% 할인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대상 가구에 20% 할인제도가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대상 차량 등록 등 이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2명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10% 할인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할인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평일에도 할인되나요?

이번 다자녀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이용에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도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 또는 민자도로와 연계한 이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제도는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계획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입니다.

장기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7월 28일부터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

2026년 7월 28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이용 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자녀 가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10% 할인 혜택이 마련됐으며 실제 적용은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장기렌트·리스 차량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만 다자녀 할인은 모든 고속도로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주말·공휴일, 대상 차량, 운영기관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주말 가족여행 계획이 있는 3자녀 이상 가구라면 출발하기 전에 차량 등록과 할인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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